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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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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접종」 얀센 백신 사전 예약 시작 100만 명분 얀센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시작 -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 6월 1일 0시부터 온라인 예약 가능 - ◆ 얀센 백신 예약 시작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 : https://ncvr.kdca.go.kr □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정부로부터 공여 받은 얀센 백신(101.3만 회분)에 대한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국 정부가 얀센 백신을 우리 군과 유관 종사자들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하였다. ○ 이에 따라 양 국 당국 간 협의를 거쳐 30세 이상(1991.12.31. 이전 출생자) 예비군, 민방위 대원과 군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하기로 하였다. * 접종 대상 연령 등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을 거.. 2021. 6. 1.
블로그 광고표시법 공정위 문구 안내서 (준수방법) 표시광고법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원칙 및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하였다. ㅇ (접근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 댓글로 작성한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ㅇ (인식가능성)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ㅇ (명확성) 금전적.. 2021. 5. 28.
예방접종자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1∼)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 - -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7월) -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 (5.26일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2021. 5. 27.
서울시 희망급식바우처 사용처 품목 및 제로페이 사용법 원격수업으로 인한 결식우려학생의 결식을 예방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협력하여 「희망급식 바우처」는 제로페이로 지정된 사용처에서 정해진 품목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지원금액 : 1인당 100,000원(기한 내 미사용시 포인트 소멸) * 사용처 :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24, 이마트24 (야구장내, 한강변 편의점 등 일부에서 사용 불가) * 사용가능품목 : 도시락(나트륨 1,067mg이하), 과일 흰우유, 두유, 야채샌드위치, 과채쥬스, 샐러드, 떠먹는 요거트, 훈제계란, 김박(삼각김밥 제외)류 ※ 문의 : 제로페이 고객센터 1670-0582(평일 0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120다산콜센터(24시간) 제로페이.. 2021. 5. 26.
2021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열람 출처 : 국토교통부 2021년 1.1기준(정기공시) 공동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Objection.htm 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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