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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563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간단신청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절박한 도민의 어려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입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시를 포함한 경기도 모든 도민들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2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경기도 2차 재난 blog.pages.kr 온라인 신청대상 경기도민(온라인)은 `21년 1월 19일 24시 기준 ※ 1월 19일 이후 경기도내 시·군간 전·출입한 경우 3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외국인 및 거소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는 4월 1일 별도 시스템 제공.. 2021. 2. 18.
주식할때 참고할 추천사이트 1. 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KIND - 기업공시 확인 https://kind.krx.co.kr/main.do?method=loadInitPage&scrnmode=1 예비심사, 공모주 등 기업 공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2. DART 전자공시시스템 -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 확인 http://dart.fss.or.kr/ 한국 기업 공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3. 한국IR협의회 https://www.kirs.or.kr/ 기업 IR, 기술분석보고서, 기업설명회 중계방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4. 한경컨센서스 - 한경닷컴 http://consensus.hankyung.com/apps.analysis/analysis.list 기업, 산업, 시장, 파생, 경제 등의 분석 리포트를.. 2021. 2. 16.
2021 달라지는 세법 2021년 달라지는 세법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01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02 소비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03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01 서민·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02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03 과세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01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02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03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2. 15.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 2021. 2. 13.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 202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