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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17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2015. 6. 1.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2014년 개정판 2014년 개정판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11.3.29 공포, 2014.8.7시행]으로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반영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보안서버 구축 등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 및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유의사항 및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My-PIN 등) ▶국내 검색엔진(Naver. Daum)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방법 ▶구글 검색엔진(Google)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방법 ▶관리적·기술적 측면에서의 방지대책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온라인 교육 ▶보안서버 구축방법.. 2015. 2. 5.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최소수집 보관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입니다. 1.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2.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3.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5. 1. 9.
주민번호수집금지제도가이드라인 - 8.7일부터 주민번호수집금지 출처 : 소만사 2014. 8. 4.
개인정보 기술적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각종 개인정보 기술적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을 두 권의 자료집으로 엮었습니다.많은 활용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2.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Ver 1.0)3.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4. 소상공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5.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인사노무편2.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학원교습소편3.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편4.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5.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법령 상담 문의- 기술적 보호조치 : 02-2100-3344- 홈페이지 노출방지 : 02-2100-1736, 4492- 영상정보처리기기(CC.. 201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