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124 최우선 도입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BEST 3 개인정보 유출차단·내부정보유출방지·개인정보 DB암호화 순개인정보 유출사고 대비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위한 목적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2204&kind=2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등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2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살펴보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그칠줄 모르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아프리카TV는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2002년 12월 17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 일부의 개인정보로 아이디, 이름, 가입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 2014. 8. 14.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pin) 사용 출처 : 안전행정부 2014. 8. 8.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 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 http://www.mospa.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3042 2013년 8월 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다.핵심적인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출처 : 안전행정부 2014. 8.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29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처리 제한, 스마트기기로의 업무 환경 변화와 신규 위협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반영·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안이 미흡한 모바일 단말기 및 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 - 비인가 된 App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관리적 통제(안 제5조) - 공용 WiFi 및 비암호화 등 보안설정이 미흡한 네트워크 접속 제한(안 제5조) ○ 카드사 개.. 2014. 8. 5. 주민번호수집금지제도가이드라인 - 8.7일부터 주민번호수집금지 출처 : 소만사 2014. 8. 4.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5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