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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4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국회통과)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종전(2013년 귀속)개정(2014년 귀속) 세율 인상 ㅇ 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35% ㅇ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38%(2013년 대비 3% 인상) 근로소득공제 ㅇ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80%~5% ㅇ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70%~2%로 축소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50만원 한도 ㅇ총급여 구간별 공제액 한도 증가 ⇒ 최고 66만원 자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ㅇ 6세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2명 이상시 적용 ㅇ 자녀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초과 1명당 20만원 추가)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소득금액 상관없이 공제 연봉4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특별공제 ㅇ 의료비·교육비.. 2014. 1. 4.
원클릭 교육비 신청 기간 및 방법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원클릭 교육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oneclick.mest.go.kr서비스안내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동영상 이용안내이용안내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대표전화 1544-9654, 상담시간 9시~22시(주말포함) 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신청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3월 8일(금)·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신청내용 :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신청방법 :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방문)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 2013. 2. 18.
2012년 2013년 보육·양육 지원 확대 # 2011년 지원 대상 2012. 1. 27.
2010년 재테크 5가지 노하우 1. 지출은 최소한 줄이세요 미혼의 경우 평균 50만원 ~ 80만원, 기혼의 경우(아이에 따라 조금 다름) 130만원 ~ 180만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금액은 넘지 않는 한도에서 소비를 하세요 아이 양육비, 교육비, 노후자금 등은 거의 고려 안하고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가면 되겠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2. 보장성 보험은 고정지출 비용입니다. 줄일 수 없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은 주계약에 따라서 특약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 친척이나 지인 중 일부 아주머니 계층(이분들을 폄하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분들은 과하게 보험료 산출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계약 1~2억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50~60년 뒤에 1억원의 가치가.. 201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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