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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8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 (한도: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발급 의무 위반 신고금액에 대하여도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10. 3. 17.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세율 12백만원 이하 : 8% 46백만원 이하 : 17%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6개월 이상 위탁아동 추가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연령 요건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경로우대자 추.. 2009. 12. 29.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2008년 연말에 개정되어 2009년 근로소득에 적용될 세법의 개정내용을 8차례에 걸쳐 정리하여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2009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 과정 및 주요 내용 구분 계산과정 주요 내용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월 20만원) - 업무 관련 비과세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육아휴직급여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1,500만원 초과 3,00.. 2009.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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