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9.6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 2021. 9. 6.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수칙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연장 8.9~)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9∼ 8.22),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적모임, 행사 등 방역수칙 정비 - - 8.5일까지 국민 40% 한 번 이상 접종, 8월 말까지 50% 이상 예상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지수(R) 중증도(명) 1차 접종 인구 (만명) 주간 이동량(만건) 총계 수도권 비 수도권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전국 수도권 비 수도권 8.1~8.6(6일)* 1,451 (-0%) 911 (-0%) 540 (+0%) - 171 (+8%) 376 (+18%) 18 (-33%) .. 2021. 8. 6.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세부지침 발령 목적 본 명령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 목적이 아닌,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 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령함 기본 원칙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권고) 단, 모든 시설·장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시설·장소 등을 선정하여 관리함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밀집도가 높거나,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고,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의무화 범위 확대 조치 시민의 일상생활 속 .. 2020. 12.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