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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7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4차 대유행 / 외출금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지역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 (인구수)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6,038,307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9,668,465 경기 134미만 134이상 268이상 537이상 13,427.. 2021. 7. 9.
예방접종자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1∼)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 - -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7월) -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 (5.26일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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