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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7

내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 ‘긴급 멈춤’ 시작 내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 ‘긴급 멈춤’ 시작 ​ 12월 18일(토)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일상회복 ‘긴급 멈춤’이 시작됩니다. ​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축소 -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PCR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예외 ​​ (시설 운영시간) - 밤 9시까지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 밤 10시까지 : 영화관·공연장, PC방 등 ​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급 멈춤은 꼭 필요합니다. ​ 또한, 3차접종과 소아청소년, 미접종자는 백신접종을 서둘러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거리두기 강화(‘.. 2021. 12. 17.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9.6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 2021. 9. 6.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주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지수(R) 중증도(명) 접종인구 (만명.. 2021. 9. 3.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4인까지 통일 (7.19~8.1) 오늘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2021. 7. 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꼭 알아야 할 10가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4차 대유행 / 외출금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 blog.pages.kr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Q&A로 알아보는 '거리두기 4단계' 궁금증 10가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가장 궁금한 10가지 Q&A # Q1. 직계가족인지 동거가족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직계가족의 경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동거가족의 경우,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입장하려는.. 2021.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