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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18

설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1.31발표)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 -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등을 논의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를 수차례 조정하여 시행해왔지만, 이번만큼 많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결정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언급하면서, ○ 방역당국과 각 부처・지자체에서는 .. 2021. 1. 31.
확진자 또다시 천명대, 함께 노력합시다.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멈춰 봅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4일,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8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4,264명(해외유입 5,49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5,77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3,609건(확진자 13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59,379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20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733명으로 총 45,240명(70.39%)이 격리해제되어, .. 2021. 1. 4.
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 전국 5명이상 모임금지 1월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17일까지 2주 추가로 연장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수도권 방역조치(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요약표(’20.12.29~) ※ 12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기준 ※ 청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 2021. 1. 2.
´추석 특별방역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추석 특별방역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됩니다(9.28~10.11, 2주간) 수도권.비수도권의 위험요인에 따라 방역 조치를 차별화하여 적용합니다 ​ #1 특별방역 기간 전국 공통 적용 조치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유지 *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실내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절반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 재개 * 시장, 마트, 백화점, 관광지 방역 점검 강화 ​ #2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수도권 추가 적용 조치 *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고위험시설(11종) 집합금지 조치 유지 * 영화관, 공연장, PC방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의무화 * 20석 초과한 규모의 음식저머과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 두.. 2020. 9. 28.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사생활 공간, 음식물 섭취, 불가피한 경우엔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 마스크 착용 관련 Q1.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합니다. Q2.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닙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Q3.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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