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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18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7., 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0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1,275명(해외유입 7,52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3,16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8,066건(확진자 8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1,231건, 신규 확진자는 총 50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845명으로 총 93,475명(92.3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07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3명,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21명(치명률 1.70%)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3.27.. 2021. 3. 27.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 2021. 2. 13.
비수도권 영업시간제한 완화 9시 → 10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등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 감소세 정체 - -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수도권은 21시로 유지 - - 설 연휴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유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하였.. 2021. 2. 6.
사회적 거리두기 Q&A 종합 설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1.31발표)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 -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 blog.pages.kr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2021. 2.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14) 설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1.31발표)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 -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 blog.pages.kr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