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5 2021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제 정보 총정리 지난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작년 나의 소비, 저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알뜰히 공제를 받으면 소위 말하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욕심을 내서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실수를 줄이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한 국세청의 가이드라인, 꼭 한 번 살펴보세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2022. 1. 25. 자동차세 세액공제 9.15% 할인혜택 받기 ◆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따른 세액공제(할인)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신청 및 납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비회원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다른 서비스 이용 시 로그인을 별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원패스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은 개인만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2021. 1. 30. 201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금 제도 해가 바뀌면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세법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 제도가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13번째 월급이 아닌 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일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다룬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세법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변경되는 세법만 잘 알아도 세금을 아낄 수 있고, 훌륭한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올해 상반기부터 바뀌는 주요 세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다주택소유(배우자와 합산) 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월세소득 연간 2천만원 초과의 다주택 임대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2015. 2. 24. 2014년 원천징수(연말정산) 종합 안내 소득ㆍ세액공제 요건 체크리스트연말정산 개정세법 (2014년 귀속)연말정산 무료교육일정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 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작성 동영상 (근로자용) 요약정보 └ 원천징수개요└ 신고납부기한└ 세율└ 가산세상세정보 └ 근로소득└ 퇴직소득ㆍ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금융(이자ㆍ배당)소득└ 비거주자 원천징수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참고 자료실원천징수에 관한 법령정보 (세법,예규,판례 등)원천징수에 관한 자주묻는질문(FAQ)원천징수에 관한 인터넷상담- 원천세 전자신고 (인터넷 세금신고·납부)- 원천세 신고내역 조회-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근로,퇴직 등)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15. 1. 22. 세법개정안 감안 '세테크' 요령 재테크 5계명 사진출처 : 조선닷컴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를 큰 방향으로 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세(稅)테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금융상품을 그대로 놔둔 만큼 서둘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새로운 세테크 5계명’을 정리한다. ① 비과세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의 혜택 철폐와 축소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일단 한숨 돌린 셈이다. 그러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내년 이후 다시 비과세 상품 폐지·축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2013. 8.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