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22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2008년 연말에 개정되어 2009년 근로소득에 적용될 세법의 개정내용을 8차례에 걸쳐 정리하여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2009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 과정 및 주요 내용 구분 계산과정 주요 내용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월 20만원) - 업무 관련 비과세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육아휴직급여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1,500만원 초과 3,00.. 2009. 7. 13. 근로자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절세전략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 기타소득금액 3.. 2009. 5. 21.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