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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22

2013년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표]그 밖의 소득공제[/표]구 분공제요건공제금액 및 한도액개인연금저축공제 (구 조특법86)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저축ㆍ신탁상품등에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 납입연간 납입액의 40%(72만원 한도)주택마련저축공제 (조특법87)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저축납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월세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주택자금공제와 총합계액 500 (또는 1,500)만원 한도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출자등소득공제 (조특법16)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액의 10%(30%) ⇒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126의2)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2014. 1. 26.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국회통과)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종전(2013년 귀속)개정(2014년 귀속) 세율 인상 ㅇ 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35% ㅇ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38%(2013년 대비 3% 인상) 근로소득공제 ㅇ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80%~5% ㅇ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70%~2%로 축소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50만원 한도 ㅇ총급여 구간별 공제액 한도 증가 ⇒ 최고 66만원 자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ㅇ 6세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2명 이상시 적용 ㅇ 자녀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초과 1명당 20만원 추가)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소득금액 상관없이 공제 연봉4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특별공제 ㅇ 의료비·교육비.. 2014. 1. 4.
세법개정안 감안 '세테크' 요령 재테크 5계명 사진출처 : 조선닷컴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를 큰 방향으로 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세(稅)테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금융상품을 그대로 놔둔 만큼 서둘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새로운 세테크 5계명’을 정리한다. ① 비과세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의 혜택 철폐와 축소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일단 한숨 돌린 셈이다. 그러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내년 이후 다시 비과세 상품 폐지·축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2013. 8. 9.
주택청약저축·연금상품이 소득공제 대표주자 소득공제 상품 18년만에 부활한 재형저축, 공제 안되지만 목돈마련 유리 주택청약저축, 年 납입금액 40%까지 공제…연금저축·장기펀드, 5년 유지하면 稅혜택 출처 : 한국경제 2013. 2. 22.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법개정 마지막 기회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는지..똑똑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세법 개정안 재테크 2013년 버전..막차 타세요! 지난해 올렸던 세법 개정안 재테크의 2013년 버전의 내용입니다. 즉시연금과 저축성보험의 경우 시행령 발표가 1개월 가량 연기됐기 때문에 아직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행령 발표 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달 정도의 찬스가 더 생긴 겁니다.참고로 신정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부자증세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서 세율을 올리기 보다는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세수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거나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하루 빨리 비과세 상품을 준비하시기.. 201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