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7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개인정보 보관기간 3년→1년으로 단축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11302100151104001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본인확인 조항 ‘삭제’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08개인정보 누출 피해 배상.. 10년 안에 청구 가능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12개인정보 누출 기업 과징금 3배로 상향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4111200319①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 2014. 11. 1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29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처리 제한, 스마트기기로의 업무 환경 변화와 신규 위협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반영·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안이 미흡한 모바일 단말기 및 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 - 비인가 된 App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관리적 통제(안 제5조) - 공용 WiFi 및 비암호화 등 보안설정이 미흡한 네트워크 접속 제한(안 제5조) ○ 카드사 개.. 2014. 8. 5.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