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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국회통과)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종전(2013년 귀속)개정(2014년 귀속) 세율 인상 ㅇ 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35% ㅇ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38%(2013년 대비 3% 인상) 근로소득공제 ㅇ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80%~5% ㅇ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70%~2%로 축소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50만원 한도 ㅇ총급여 구간별 공제액 한도 증가 ⇒ 최고 66만원 자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ㅇ 6세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2명 이상시 적용 ㅇ 자녀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초과 1명당 20만원 추가)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소득금액 상관없이 공제 연봉4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특별공제 ㅇ 의료비·교육비.. 2014. 1. 4.
2013년 일주일 남은 지금, 꼭 해야 할 일 서울톡톡 연말기획 특집http://inews.seoul.go.kr/hsn/program/article/articleDetail.jsp?menuID=001009001&boardID=184393&category1=NC9&category2=NC9_1&prePageCategory1=N&prePageCategory2=N 인맥 정리, 그리고 보강하기자신의 휴대전화 목록이나 명함을 정리하다보면 도무지 이름만으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처음 만난 사람의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명함을 챙길 때는 만난 목적과 날짜, 장소, 느낌 등을 함께 기록해 놓는 게 좋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쯤은 전화번호나 명함을 훑어보며 핵심인맥, 주요인맥 정도는 분류해 놓자. 통화 목록이 특정부류에만 몰려있거나 명함이 한 .. 2013. 12. 26.
세법개정안 감안 '세테크' 요령 재테크 5계명 사진출처 : 조선닷컴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를 큰 방향으로 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세(稅)테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금융상품을 그대로 놔둔 만큼 서둘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새로운 세테크 5계명’을 정리한다. ① 비과세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의 혜택 철폐와 축소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일단 한숨 돌린 셈이다. 그러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내년 이후 다시 비과세 상품 폐지·축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2013. 8. 9.
세법 개정안에 대비한 재테크 총정리 8월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부자 증세, 저소득자 세제지원 강화입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슈퍼리치’들 뿐 아니라 은퇴생활자들, 평소 세테크를 즐겨 하던 사람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자들은 소득공제의 폭이 약간 늘어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개정안에 불과해 향후 법안 마련 과정,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재테크나 세테크에 적극적인 사람들,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슈퍼리치’들은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서 굵직한 몇 가지 내용과 이들 개정안 통과에 대비한 대비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대비한 재테크 관련 문의 주시면 더욱 상세히 .. 2012. 8. 29.
신용카드 혜택을 100배 누리는 10가지 팁 여신협 ‘혜택 100배 누리기’ 연체 위험땐 리볼빙 활용 할부구입 7일내 철회 가능 여신금융협회는 6일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기’를 제안했다. 할부, 리볼빙 결제부터 포인트 활용법, 할부 철회 및 항변권 행사까지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사항을 모았다. 우선 자신의 소비 성향에 맞는 포인트 특화카드를 집중 사용해 포인트를 모으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인트는 카드사별 전용쇼핑몰에서 사용하거나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며 먼저 적립된 포인트가 먼저 소멸되는 ‘선입선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포인트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면 어려운 이웃에게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 201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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