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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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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아파트마저 청약미달"…관망세 강해진 분양시장 3월 봄성수기 1000가구 이상 대형단지들 주목해야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21810195759428&outlink=1 ◇서울 아파트마저 청약 미달=1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 1~5단지와 동작구 상도동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등 총 6개 단지로 이중 DMC파크뷰자이 1, 2단지와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등 3곳이 순위 내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지난 15일 청약이 마감된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의 경우, 총 259가구 분양에 청약 신청은 92가구에 불과해 167가구가 청약 미달로 남았다. 가장 작은 전용면적 59㎡형 31가구만이 1순위 내 마감됐을 뿐 전용면적 84㎡인 .. 2016. 2. 26.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홍보계획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홍보계획 최근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파트 일반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의사항 안내 등 시민 홍보를 실시하고자 함 지역주택조합 현황 ○ ‘01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자치구에 28개 조합이 설립 되었으며, 이 중 53%가 사업지연 상태임 - 사업완료 4개소 ,정상추진 9개소, 사업지연 15개소 ○ 자치구 및 서울시 접수된 민원 및 언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6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모집·홍보 중으로 파악됨 * 15개 사업장이 ‘14~’15년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경기 활황에 따른 것으로 보임 조합원 모집관련 문제점 ○ 조합(원) 주체성 상실 .. 2015. 11. 6.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승인 완료 동작트인시아 아파트-조합설립 승인 완료59㎡모집 완료/ 84㎡ 한정 조합원 모집http://yd.heraldcorp.com/contents/front/news/newsView.asp?news_seq=414 총 935세대 대단지 아파트를 선보이는 동작 트인시아 아파트는 지하3층~지상 38층 8개동, 59㎡ 617세대(모집 마감), 84㎡ 31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예정)이다. 동작 트인시아 아파트 인근 입주 5년차의 보라매 e-편한 세상(386세대)의 59㎡ 매매 가격이 5억 2천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점이 59㎡ 조기 모집 마감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동작 트인시아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이 도보 1분의 초역세권으로 강남까지 20.. 2015. 3. 25.
아파트 화재 발생시 대피방법 [사진출처=소방방제청] 초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 했을 때 대피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먼저 화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침착하게 가족과 이웃에게 알린 후,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동,호수)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초기소화에 힘씁니다.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셋째, 신속하게 대피초기 소화 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대피가 곤란한 경우 옥상으로 대피를 합니다.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 2015. 1. 13.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완화 동작트인시아 (조합원 모집중) : http://www.tinsia.co.kr/ (상세내용) 조합원 자격 완화 주택법 시행령 공포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 ◇개정이유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규모 제한 폐지(현행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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