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6 일반인도 쉽고 재미있게 보는 생활법률 안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 휴대폰 등 각종 휴대용 전자기기가 생활화 되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무때나 필요에 따라 녹취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게되었지요. 그렇다면 아무 때나 녹취를 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대화를 제 3자가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 대화 내용을 한쪽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한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이 되겠지만, 단지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녹음이라면 불법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하에 사건에 대한 요지가 언급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세상에 이것을 동의해 줄.. 2013. 4. 12.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