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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3

고액·상습체납자 7,278명 명단 공개 ■ 최근 5년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현황구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대상자 (신규공개)4,645명 (1,151명)5,587명 (978명)6,139명 (890명)6,979명 (1,482명)7,278명 (666명)공개대상 기준2년 이상 체납 3,000만 원 이상1년 이상 체납 3,000만 원 이상■ 체납 금액별 현황(신규 공개대상자)구 분대상계3천-5천 미만5천-1억 미만1억-5억 미만5억-10억 미만10억 이상체납자수인원666명143명305명194명11명13명비율100%21.5%45.8%29.1%1.6%2.0%체납액금액1,028억 원63억 원204억 원388억 원77억 원296억 원비율100%6.1%19.8%37.7%7.6%28.8%■ 개인 체납자 거주지역별 현황(신규 공개자.. 2015. 12. 16.
201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01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청 http://www.nts.go.kr/info/info_07_05.asp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규모 3천만원 이상!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3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당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2015. 1. 10.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전문. 1. 복잡한 세법, 법대로 세금내면 장사(사업) 못한다 ○ 비현실적이고 국가우월적인 불합리한 세법이 너무 많아 그렇다. 수원교차로 황필상씨는 장학재단에 주식기부하고 140억 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아이러브스쿨 김영삼씨는 사기당해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주식 양도소득세로 체납자 및 신용불량자로 내몰렸다. ○ 업무경비인지, 업무무관경비인지 애매해서 국세청에 물어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 세법 전문가도 국세청도 모르는데 납세자가 어떻게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나.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와 식대가 사업상경비인지, 개인적인 경비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2. 복지는 낮은데 번 소득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 ○ 소득세 .. 201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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