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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66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5., 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0명, 해외유입 사례는 1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6,017명(해외유입 7,31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8,53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5,162건(확진자 8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3,701건, 신규 확진자는 총 38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46명으로 총 87,754명(91.4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58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99명,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75명(치명률 1.74%)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3.15일 .. 2021. 3. 15.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제 시작됩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 2월 26일(금)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28.9만 명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에서 자체 접종, 요양시설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접종하거나 보건소에 내소하여 접종 ◇ 2월 27일(토)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화이자백신 접종 시작 - 중앙예방접종센터를 시작으로, 2주차에 권역예방접종센터로 확대 → 이후 자체접종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 ◇ 백신 및 대상기관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 등록, 유통, 접종방식 등을 맞춤형으로 마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2021. 2. 25.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 2021. 2. 13.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 시작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 시작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는 2월 9일(화) 14:00부터 화이자 백신의 원활한 접종을 위해 접종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합동 모의훈련을 시작한다. ○ 화이자 백신이 초저온 보관, 해동·희석 후 짧은 유효기간 등 다른 백신에 비해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모의훈련을 통해 접종 각 단계에서의 손실과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훈련의 주요 목적이다. □ 중앙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는 가상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자체 훈련을 시행한 바 있으며, 9일 시작되는 첫 합동훈련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 2021. 2. 9.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 202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