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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9.6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 2021. 9. 6.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주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지수(R) 중증도(명) 접종인구 (만명.. 2021. 9. 3.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수칙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연장 8.9~)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9∼ 8.22),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적모임, 행사 등 방역수칙 정비 - - 8.5일까지 국민 40% 한 번 이상 접종, 8월 말까지 50% 이상 예상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지수(R) 중증도(명) 1차 접종 인구 (만명) 주간 이동량(만건) 총계 수도권 비 수도권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전국 수도권 비 수도권 8.1~8.6(6일)* 1,451 (-0%) 911 (-0%) 540 (+0%) - 171 (+8%) 376 (+18%) 18 (-33%) .. 2021. 8. 6.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꼭 알아야 할 10가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4차 대유행 / 외출금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 blog.pages.kr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Q&A로 알아보는 '거리두기 4단계' 궁금증 10가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가장 궁금한 10가지 Q&A # Q1. 직계가족인지 동거가족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직계가족의 경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동거가족의 경우,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입장하려는.. 2021. 7. 17.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4차 대유행 / 외출금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지역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 (인구수)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6,038,307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9,668,465 경기 134미만 134이상 268이상 537이상 13,427..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