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Q&A 종합
설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1.31발표)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 -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 blog.pages.kr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