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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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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이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서울시의 정책추진 방향을 개선한 것과 법령개정 등으로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발간되는 책자는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을 비롯,다중이용시설(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에 비치됩니다. 2015. 1. 2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변경 ※ 아래 사항은 ’15.1.1부터 「’1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 마련 전까지 임시 적용합니다. 향후,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 마련 및 공지 후 적용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단가는 시간당 6,000원*이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금액 차등 지원합니다.* 2015년 서비스 이용단가 참조② 시간제(초등학생 방과후 포함)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은 가·나 유형 월 60시간, 다 유형 월 40시간 한도로 지원합니다.* 잔여시간은 다음달에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나, 미 도래월의 지원시간은 당겨서 사용 안됨.③ 시간당 이용단가(①),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②) 외의 사항은 현행 기준(’14년 지침)으로 적용하며, 향후 .. 2015. 1. 20.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출처 : 차도리 주정차지킴이 : pvn.ts2020.kr 2015. 1. 19.
임대주택 사업 세제 개선안 중산층 위한 임대주택 공급, 속내와 문제점http://blog.newstapa.org/battiman/1042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 총 222,059호(2014.6.30.기준) 구 분영구임대공공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재개발 등다가구 등합 계SH공사22,52617,43219,81626,22157,06616,013159,074LH공사25,1463,3281,908412-32,19162,985 임대주택별 입주자격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종류개요 및 공급방법영구임대주택 (23~39㎡)공급규칙 제31조 - 입주자선정 : 시·도지사 위임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대상 : 1.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3.위안부피해자 4.저소득 한 부모가정 5.북한이탈주민 6.장애인 7.저소득 65세부양자 8... 2015. 1. 15.
아파트 화재 발생시 대피방법 [사진출처=소방방제청] 초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 했을 때 대피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먼저 화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침착하게 가족과 이웃에게 알린 후,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동,호수)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초기소화에 힘씁니다.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셋째, 신속하게 대피초기 소화 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대피가 곤란한 경우 옥상으로 대피를 합니다.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 201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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