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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30

[뉴스클리핑]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국정원 “北, 국회의원·보좌진 PC 해킹 국감 자료 유출” “사물인터넷 해킹 꼼짝마”···‘IoT 보안 테스트베드’ 개소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271&kind=3 1.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서울경제) 빅데이터·클라우드·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CT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510/e20151020113735117700.htm 2. 국정원 “北, 국회의원·보좌진 PC 해킹 국감 자료 유출”(머니투데이) 북한이 최근 우리 국회의원들의 컴퓨터를 해킹해 국정감사 자료 등을 유출해간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2015. 10. 21.
IT 위수탁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IT 위수탁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2015. 5. 14) 자료입니다.많은 활용바랍니다. - 1교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 - 2교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방안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2015. 6.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개정판) 1. 개정시행일 : 2014.12.30.2. 주요 개정내용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따른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 보안이 미흡한 모바일 단말기 및 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세부기준 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가 개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 3. 26.
2014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정리 저무는 2014년은 보안 이슈가 풍성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사고의 규모도 커졌으며, 이에 대응하는 예방적 법 제도화도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2014년 6월에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추가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 범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해선 안됩니다. △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2015. 2. 12.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2014년 개정판 2014년 개정판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11.3.29 공포, 2014.8.7시행]으로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반영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보안서버 구축 등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 및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유의사항 및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My-PIN 등) ▶국내 검색엔진(Naver. Daum)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방법 ▶구글 검색엔진(Google)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방법 ▶관리적·기술적 측면에서의 방지대책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온라인 교육 ▶보안서버 구축방법.. 201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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