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31 728x9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29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처리 제한, 스마트기기로의 업무 환경 변화와 신규 위협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반영·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안이 미흡한 모바일 단말기 및 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 - 비인가 된 App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관리적 통제(안 제5조) - 공용 WiFi 및 비암호화 등 보안설정이 미흡한 네트워크 접속 제한(안 제5조) ○ 카드사 개.. 2014. 8. 5. 주민번호수집금지제도가이드라인 - 8.7일부터 주민번호수집금지 출처 : 소만사 2014. 8. 4.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참고자료 개인정보 보호법령 지침·고시 및 해설서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해설서개인정보의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개인정보보호 처리 방침개인정보보호 처리 방침 작성예시(공공기관용)개인정보보호 처리 방침 작성예시(민간기업/단체용)개인정보보호 처리 방침 작성예시(소상공인용)관련 사이트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 (http://www.privacy.go.kr/)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kisa.or.kr/)보호나라 (http://www.boho.or.kr/)개인정보보호 정책홍보관 (http://privacy.kisa.or.kr/kor/publicity/publicity01.jsp)중앙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http://cyber.cot.. 2013. 11. 21. ‘주민번호 처리 전면금지’ 기업의 대응방안 ‘주민번호 처리 전면금지’ 기업의 대응방안은?2014년 8월부터 온·오프라인 기업 모두 주민번호 처리 전면 금지주민번호 처리 없는 업무체계로 변경·2016년까지 주민번호 파기해야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8495&kind=0 지난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는 온라인 기업에 대해 이미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온라인 기업이나 오프라인 기업은 모두 주민번호를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법이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2014년 8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처리 등에 관한 법 조항을 .. 2013. 11. 12.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11월5일, 11월6일)자료입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1교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및 조치사항 2교시 공공정보 공유·개방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지침 3교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PIPL) 소개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1. 10.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