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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16

비수도권 유행상황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단계, 세종, 전북, 전남, 경북 1단계 적용 - -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 실시 -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금융, 해수욕장,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 강화 - 권역 지역 평균 환자 수 및 기준 거리두기 단계 결정 (7.15~) 비고 금주(7.7.~13.) 평균 2단계 기준 충청권 대전 29.0명 15~29명 2 세종 3.9명 4~7명 1 충북 10.1명 16~31명 2 충남 39.7명 21~41명 2 호남권 광주 11.3명 15~28명 2 전북 8.1명 18~35명 1 전남 8.7명 19~36.. 2021. 7. 14.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4차 대유행 / 외출금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지역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 (인구수)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6,038,307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9,668,465 경기 134미만 134이상 268이상 537이상 13,427.. 2021. 7. 9.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체계 일주일 간 유지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체계 일주일 간 유지 ○ 중앙재난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김부겸, 이하 중대본)는 오늘(6.30) 논의에서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이후 서울시에서 금일(6.30)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 경기도, 인천시 등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수도권은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 2021. 7. 1.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 - - 모임 급증이 예상되는 7월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최근 대전의 종교시설에서 일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할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집단감염의 확산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 추가적인 집단감염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2021. 6. 28.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 202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