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7.27(화)~8.8(일)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 확정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1,828병상 추가 확보, 1,514병상 공동활용 등 의료 대응 추진 -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총 48,289개소 점검, 총 8,183건 적발(7.25일 기준) -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202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