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7.27(화)~8.8(일)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 확정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1,828병상 추가 확보, 1,514병상 공동활용 등 의료 대응 추진 -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총 48,289개소 점검, 총 8,183건 적발(7.25일 기준) -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2021. 7. 26.
비수도권 유행상황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단계, 세종, 전북, 전남, 경북 1단계 적용 - -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 실시 -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금융, 해수욕장,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 강화 - 권역 지역 평균 환자 수 및 기준 거리두기 단계 결정 (7.15~) 비고 금주(7.7.~13.) 평균 2단계 기준 충청권 대전 29.0명 15~29명 2 세종 3.9명 4~7명 1 충북 10.1명 16~31명 2 충남 39.7명 21~41명 2 호남권 광주 11.3명 15~28명 2 전북 8.1명 18~35명 1 전남 8.7명 19~36..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