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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23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주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지수(R) 중증도(명) 접종인구 (만명.. 2021. 9. 3.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Ⅰ. 추진경위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전국 약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 계획 발표(2.4) ㅇ 금년 상반기에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5곳 11.9만호 입지를 확정·발표(2.24, 4.29) □ 잔여 신규 공공택지는 광명시흥 투기사태 등을 감안하여 투기조사·수사 등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절차 진행 Ⅱ. 3차 발표지구 개요 □ (총괄) 태릉 등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 13.1만호 대비 9천호 증가한 14만호 입지(10곳) 확정 ㅇ (수도권)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과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남양주진건 등 중소규모 .. 2021. 8. 31.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수칙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연장 8.9~)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9∼ 8.22),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적모임, 행사 등 방역수칙 정비 - - 8.5일까지 국민 40% 한 번 이상 접종, 8월 말까지 50% 이상 예상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지수(R) 중증도(명) 1차 접종 인구 (만명) 주간 이동량(만건) 총계 수도권 비 수도권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전국 수도권 비 수도권 8.1~8.6(6일)* 1,451 (-0%) 911 (-0%) 540 (+0%) - 171 (+8%) 376 (+18%) 18 (-33%) .. 2021. 8. 6.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4인까지 통일 (7.19~8.1) 오늘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2021. 7. 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꼭 알아야 할 10가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4차 대유행 / 외출금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 blog.pages.kr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Q&A로 알아보는 '거리두기 4단계' 궁금증 10가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가장 궁금한 10가지 Q&A # Q1. 직계가족인지 동거가족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직계가족의 경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동거가족의 경우,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입장하려는.. 2021.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