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도권24

728x90
7월부터 달라지는 대출기준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수요자 알아야 할 변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실제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금리 인상 위험까지 반영해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핵심 목적금리 상승기 대출 상환 불능 사태 방지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대출 환경 조성과도한 가계대출 확산 차단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단계별 시행 스케줄 및 적용 내용구분시행 시기대상 대출스트레스 금리1단계2024년 2월은행권 주택담보대출+0.38%p2단계2024년 9월은행·2금융권 주담대, 은행권 신용대출수도권 +1.2%p / 비수도권 +0.75%p3단계.. 2025. 5. 21.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주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지수(R) 중증도(명) 접종인구 (만명.. 2021. 9. 3.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Ⅰ. 추진경위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전국 약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 계획 발표(2.4) ㅇ 금년 상반기에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5곳 11.9만호 입지를 확정·발표(2.24, 4.29) □ 잔여 신규 공공택지는 광명시흥 투기사태 등을 감안하여 투기조사·수사 등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절차 진행 Ⅱ. 3차 발표지구 개요 □ (총괄) 태릉 등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 13.1만호 대비 9천호 증가한 14만호 입지(10곳) 확정 ㅇ (수도권)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과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남양주진건 등 중소규모 .. 2021. 8. 31.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수칙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연장 8.9~)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9∼ 8.22),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적모임, 행사 등 방역수칙 정비 - - 8.5일까지 국민 40% 한 번 이상 접종, 8월 말까지 50% 이상 예상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지수(R) 중증도(명) 1차 접종 인구 (만명) 주간 이동량(만건) 총계 수도권 비 수도권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전국 수도권 비 수도권 8.1~8.6(6일)* 1,451 (-0%) 911 (-0%) 540 (+0%) - 171 (+8%) 376 (+18%) 18 (-33%) .. 2021. 8. 6.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4인까지 통일 (7.19~8.1) 오늘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2021. 7. 19.
728x90
728x90